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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20. 4.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사업장 대표의 아들을 근로자로 보고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3.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5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조 ○ ○○ 대 리 인노무법인 위△, 담당공인노무사 배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20. 4.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6. 12. 28. 에 본인의 자녀인 조△△(이하 '해당자’라 한다)을 2016. 12. 26. 자로 르△△△자동차지정정비코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이후, 2020. 3월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본인의 아들임을 이유로 근로자성 여부를 유선 문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및 관련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자가 2016. 12. 26. 입사하여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 없다는 점, ②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로 대표자가 채용절차 없이 직접 고용 채용했다는 점, ③ 최초 입사 후 출퇴근 등 노무관리 확인이 어려운 점, ④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임금 관련자료 이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통상적인 대표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2020. 4. 3. 해당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해 취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6.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1. 1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심사청구 시]가. 해당자는 청구인의 자녀이나 현재 만 28세의 성인으로 2016. 12. 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자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비명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비공의 길을 선택했고, 모르는 사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부친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선택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해당자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출근ㆍ근로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일을 배울 수도 없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땀 흘린 대가로 월급을 받아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나. 해당자는 ○○대 재학 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습을 마쳤고 실습에 이어 계속 근로를 하게 된 것으로 모집공고나 면접을 거치지 않고 지인 소개나 인맥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정비업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일이다. 해당자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공구와 작업기계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와 감독에 따라 차량 정비 및 정비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다. 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나 전무 등 관리직의 직함을 가지고 경영참여나 행정업무를 도왔다면 피청구인의 결정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자는 2016. 12.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공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바, 신고의무가 없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구비하고 고용보험 심사청구 등에 대비하여 노무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피청구인이 노무관리 서류의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해당자가 일반정비공으로 근무한 점, 근무일지와 임금지급내역을 통해 근로시간ㆍ근로기간ㆍ작업내용이 확인되고 지급된 금전이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해당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취소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재심청구 시]가. 해당자는 2016. 12. 27. 부터 거주지 및 주소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거주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취사가 가능한 거주공간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자가 단 3명에 불과하고, 통상의 채용이 지인 등으로부터의 추천 및 알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 있어서 통상의 기업군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닐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 서류가 미비함을 이유로 한 해당 처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해당자가 비록 자녀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수행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이용고객 확인서 등 해당자가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 및 권한남용이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오인에 기인한 판단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자의 4년에 걸친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을 감안하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본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해당자가 청구인과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거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였다. 나. 해당자가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직계존비속 관계로 대표자가 채용절차 없이 직접 고용하였고,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 다.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대표자)에게 있으나 임금 관련자료 이외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에 소재하고 있고, 업종은 자동차전문수리업, 상시근로자수는 3명,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1998. 10. 1. 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해당자의 부친이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길 **, ***동 ***호”이고, 해당자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해당자는 2016. 12. 27. 부터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 라. 해당자와 청구인은 2016. 12. 26.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는 르△△△△△△, 담당업무는 자동차 정비, 근로시간 및 휴게는 월~금요일은 08:30~19:00, 토요일은 08:30~13:00’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기본급 1,400,000원, 식대 1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매월 말일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근로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테이블을 작성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임금테이블이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보면, 해당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문진표(2017. 1. 3. 등)에는 수리대상 차량의 서비스 내역 등이 작성되어 있는데, 결재란 중 '정비사’에는 해당자의 서명, '파트장’에는 이종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해당자의 출퇴근 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기로 작성된 출근부를 제출하였고, 2010.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산출퇴근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2021. 3. 2. 이 사건 사업장의 이○○ 파트장(재직자)과 이 사건 사업장의 박○ 사원(퇴직자)과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이 사건 사업장 고객들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는 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최소 수년간 상근직원으로 근무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해당자는 ○○대 재학 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습을 시작하였고 이를 마친 후 바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의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업무 처리지침(2016. 12. 29.)’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자는 청구인의 자녀이나 2016. 12. 부터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여 자립하였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08:30에 출근하여 19:00에 퇴근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처럼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무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해당자가 청구인인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아들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자를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계좌이체내역, 문답서(사업주, 청구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및 업무를 수행한 자료로 차량문진표, 업무수행 목록, 차량정비고객들의 사실확인서, 수기출근부 및 전산출퇴근내역 등을 제출하였다.2) 해당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테이블에 따르면, 해당자의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자는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출근하여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3)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문진표(해당자 작성)와 차량정비고객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정비기사로 청구인과 업무상 상급자인 파트장 이종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4) 해당자의 출퇴근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기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2020.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5) 청구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6) 청구인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길 **, ***동 ***호”이고, 해당자는 2016. 12. 27.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7) 이 사건 사업장의 이○○ 파트장(재직자)와 이 사건 사업장의 박○ 사원(퇴직자)의 유선 진술에 의하면 해당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파트장의 지시를 받아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8) 해당자는 ○○대 재학 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습을 시작하였고 이를 마친 후 바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다.9)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해당자가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자가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직계존비속관계로 대표자가 채용절차 없이 직접 고용하였으며,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1) 내지 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도 상당하고, 위 6)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과 해당자의 주소는 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위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직자 뿐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자가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해당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 8)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재학 시의 실습 후 바로 입사하는 관행이 정비업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에 있어 채용절차 없이 직접 고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