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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8. 27.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12.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26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훙 ○ ○○ 피청구인(원처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8. 27.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홍○○(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0. 9. 8. 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알△△△ 제주 영어유치원의 조리사로 파견 근무하던 중 손목통증으로 2021. 5. 31. 이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6. 17.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1. 6. 1.’로,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8.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8조제9호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되었음을 알고 2021. 11.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알△△△ 제주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2021. 4월부터 손목에 통증이 생겼다. 담당하던 조리 업무상 오른손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은 손목을 쓰지 않으니 괜찮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아팠다. 나. 그러던 중 2021. 5월 초에 업장 전○○ 매니저에게 손목이 아픈 사실을 호소하고 연차 2일 포함 연휴를 이용해서 5일간(2021. 5. 1.~ 5. 5.) 쉬었고, 조리업무를 쉬자 손목통증이 가라앉았으나 다시 일을 시작하니 통증이 또 생겼다.[심사 및 재심사청구시 추가 주장 요약]다. 당시 바로 병원에 안 간 이유는, 청구인의 생각에 조리업무를 하며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라 일을 쉬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쉬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고, 퇴사 후 병원에서 2달여간 치료를 한 이후에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퇴사 후 치료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라. 퇴사 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기재한 것은 작성 당시 청구인이 현○○ 주임에게 몸이 아픈 것도 개인사정으로 기입하냐고 질문했더니 그것도 개인사정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해서 기입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근무기간 중 손목에 무리가 가는 조리업무로 질병이 생겼고,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한다.[재심사청구시 추가 주장]배우자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는 2021. 5. 28. 배우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가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손가락 두 개를 60여 바늘 꿰매고, 3주 정도 깁스를 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92세 되신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중에 남편도 돌봐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도 퇴사 후에 병원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하고 미뤄지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 시 구체적 이직사유로 '몸이 아파서’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에는 '개인사정’으로 제출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는,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1. 6. 27. 자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우측 완(손목)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으로 치료내용 및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는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혈액 검사 상 상기 병명을 진단함. 진단일(2021. 6. 23.)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 및 투약이 필요함. 단, 손을 쓰지 않은 일은 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었으며, 또한 2021. 7. 27. 에 발행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병명에 대하여 초진일(2021. 6. 23.)로부터 금일까지 본원 외래에서 투약 받았음. 금일 재진 소견 상 이환 관절의 부종, 압통, 운동제한 등 국소 염증 반응이 잔존하므로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투약이 더 필요함”으로 확인되고 있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상에서는 “청구인은 평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있음’으로, 상기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 '불가능’으로, 전환배치 가능여부 및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환배치 불가능’으로, 회사 규정상 퇴사 대신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 및 병가 규정이 있으나, 규모 상 대체인력 투입 불가능함’”으로 작성되어 있다.3) 청구인의 경우 회사 사정상 병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ㆍ부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인지 여부를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외래에 의한 투약 치료 내용으로 보아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퇴사하기 전 상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병명에 대한 초기 진단일이 2021. 6. 23. 으로 근무기간 중이 아닌 퇴직일(2021. 5. 31.)과 상당 기간 차이가 있으며 이직 이전 진료 기록이 없는 사실에서 실제 퇴직 사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한 제주 알△△△ 영어유치원 구내 식당은 청구인 외 주방업무자는 주방보조 1명이고, 1일 60~70명분의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1. 5. 27.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예정)일을 '2021. 5. 31.’로 기재하였고, 퇴사사유에 대하여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2021. 4월 초 근무지 내 식당에서 조리업무 중 손목의 무리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5월경에 전○○ 매니저에게 손목 통증 관련 청구인이 전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2021. 6. 1. 퇴사 후 손목 통증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 방문하여 최초 진료한 날은 2021. 6. 23. 로 확인된다. 관련 진단서 내 내역에서는 '병명: 우측 완(손목)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이 진단되었고, 발병 연월일에 대하여는 '금년 봄부터 시작됨’이라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으로는 '외상력 없이 시작된 우측 완관절의 동통을 호소하는 바,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함. 진단일로부터 4주 간의 안정가료 및 투약이 필요함. 단, 손을 쓰지 않은 일은 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위 진단된 병명 관련 2021. 7. 27. 자 진료소견서상에서는, '금일 재진 소견 상 이환 관절의 부종, 압통, 운동제한 등 국소 염증 반응이 잔존하므로,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투약이 더 필요함.’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1. 8.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이직과 관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시, 구체적 이직 사유를 '몸이 아파서’라고 기재하였다. 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관련 피청구인 측 고용센터에 제출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자와 이 사건 사업장 담당(현○○)과의 유선 통화(2021. 12. 15.)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60일 미만 병가 및 무급휴직제도를 명시한 인사규정이 있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근무지의 경우 조리사가 1명(주방보조는 보조, 설거지 업무만 수행)이고, 공백이 생길 시 대체 인원을 투입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상 병가 및 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다목)”라고 규정하고 있고,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손목 무리 및 통증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질병ㆍ부상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 전 병가 및 휴직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병명에 대한 초기 진단일이 퇴직일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퇴사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피보험자가 질병 등의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질병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업무수행의 곤란성), 둘째,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직회피 노력)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2)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부터 '사’까지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청구인은 2021. 5. 31. 자 사직서상에서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퇴사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퇴사하기 2달 전인 2021. 4월경 손목 통증을 이 사건 사업장 내 현장매니저에게 호소하였고, 이후 손목 무리 및 통증으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내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확인서상에서 확인된다. 또한, 2021. 6. 23. 자 및 2021. 7. 27. 자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상에서는 '우측 완(손목)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의 병명이 진단되었고, 발병은 '금년 봄부터 시작됨’이 확인되며, 총 7~8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 점과 손을 쓰지 않은 일만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당시 청구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1일 60~70명분의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5. 인정사실’의 '아’항 내지 '자’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손목 통증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불가한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근무를 병행하면서 2021. 5월에 연차 2일 포함 연휴를 이용해서 5일간 쉬면서 이직회피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 회사 담당자(현○○) 진술에서는, 병가ㆍ휴직제도 관련 명시된 인사규정과 달리 실제 병가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불가를 이유로 병가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질병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 평소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청구인과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 따라서 청구인은 퇴사 당시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조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전환배치나 휴직을 허용받기 어려워 부득이 이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