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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6.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9. '변○○’를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78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장△△△(대표 조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장○ 이해관계인변 ○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3. 9. '변○○’를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이해관계인 변○○(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인이 제조하는 옷에 상표를 붙이는 작업 등을 한 사람이다)는 이 사건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 또는 '청구인 회사’라 한다)에서 2019. 1. 14. 부터 2020. 2. 22. 까지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0. 29.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변○○가 피보험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11. 11. 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취득일: 2019. 1. 14., 상실일: 2020. 2. 22.) 시키는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변○○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22.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5.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변○○는 2019. 1. 14.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부업으로 할 일을 달라고 하여 옷에 상표(라벨) 1장을 부착하는데 2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변○○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청구인은 변○○에게 상표 1장당 부착 가격을 20원으로 초과하여 책정하여 줄 수 없어 사업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도급계약 조건을 변○○에게 유리하게 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변○○가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변○○는 수급인으로서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변○○는 일당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조하는 옷에 상표를 부착하는 일에 국한하여 상표 1장당 2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변○○는 자신이 일하는 만큼의 도급 비용만을 지급받은 것이며,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출근하여 자유롭게 퇴근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는 단순히 상표를 옷에 부착하는 일만을 하고 일한 만큼의 도급비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보고할 사항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는 도급사업자로서 자유로이 일한 것이다. 다. 변○○와 동일한 업무를 수급받아 자택에서 상표를 부착한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서 수급받은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 것일 뿐이다. 특히 변○○는 수급인으로서 청구인으로서도 출근 여부를 채근할 수 없었기에 변○○는 월 평균 20일도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변○○는 출근 여부가 자유롭고, 변○○와 동일한 수급업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택에서 일을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변○○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 대표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차액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 사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따르면, 청구인은 변○○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서 변○○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변○○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봤을 때, ① 사업소득세를 내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당이 정해져 있어 작업일수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업무내용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리ㆍ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문등록을 통해서 근태관리를 받고 있으며, 업무 공백이 생겼을 경우 변○○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지 않고 사업주인 청구인의 지휘 아래 업무 공백을 채운 점, ④ 작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기는 사업장의 소유이고, 비품 등을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청구인의 대표가 변○○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변○○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변○○의 진술, 청구인의 문답서, 최저임금 차액분 및 연장근로수당,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변○○는 실질에 있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변○○의 최초 입사일인 2019. 1. 14. 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마지막 근무일인 2020. 2. 22. 의 다음 날인 2020. 2. 23. 을 상실일로, 상실사유는 변○○가 주장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 그만두었다는 주장에 따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중분류),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세분류)로 보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 회사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와이셔츠 등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된 사람은 5명이다. 다. 변○○는 2019. 1. 14. 부터 2020. 2. 22. 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옷에 상표를 붙이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라. 변○○는 청구인 회사에 평일에는 08:30 출근하여 18:00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 08:30 출근하여 17:00 퇴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조○○은 2020. 10. 9.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문답서(사업주)에서 변○○는 “상시근무자: (근로일수 주 5일) 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답변하며, 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청구인 회사의 소유라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에서는 변○○가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기를 통해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여 출퇴근 여부 및 시각을 기록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가 작성한 변○○의 노무비 지급대장(일부 발췌)은 아래1와 같다. 사. 청구인 회사에서는 변○○의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였다. 아. 변○○는 2020. 8. 20.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청구인 회사 대표 조○○을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변○○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변○○의 경우 청구인 대표의 지휘ㆍ감독 아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변○○를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변○○를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앞서 본 법령의 내용과 판례법리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지표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2) 청구인과 변○○는 노무공급과 수령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서면을 통해 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곤란하다.3) 그러나 변○○는 이 사건 청구인 회사 대표와 고정된 일당을 책정한 후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위 '5. 인정사실’의 '라’부터 '바’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는 청구인 회사에 출근을 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변○○의 출퇴근 여부 및 시각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각한 시간을 계산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청구인 회사의 소유로 확인되며, 변○○가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도 없다. 이를 볼 때, 변○○는 청구인 회사 대표의 통제를 받으며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사실상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청구인은 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소득세 납부 등은 사용자인 청구인 회사의 대표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근로자성을 부인할 절대적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사업소득세마저도 청구인 회사가 대납한 사실도 확인된다.5) 아울러 위 '5. 인정사실’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기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변○○를 근로자로 보고 청구인 대표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있다고 판단하였다.6) 따라서 피청구인이 변○○를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