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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비록 일용근로 한 사실이 3일에 불과하지만,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았으므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부정수급(취업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과 반환금액)

의결일자

2023.05.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0.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0. 8. 24. □□(주)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20. 8. 26.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을 인정받아 2020. 9. 2. 부터 2021. 1. 3. 까지 6회에 걸쳐 124일분의 구직급여 7,454,8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이 4차 실업인정기간(2020. 11. 5.~2020. 12. 2.) 중인 2020. 11. 9. 부터 2020. 11. 11. 까지 ▣▣병원에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실업일정일인 2020. 12. 2.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0. 11.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금액: 180,36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503,000원, 합계 1,683,360원)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7.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3. 3.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3일간 일당으로 일한 것 때문에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벌과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루 빨리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본 다음, 3일간 일을 하다가 4일째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 그래서 삼십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그 삼십만원 불법 수급을 이유로 백만원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고, 실업급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너무 억울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병원에 취업하여 근로할 시 근로조건이 3개월 수습계약 형태였고,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하였기 때문에 취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0. 11. 9. 부터 2020. 11. 11. 까지 총 3일 국제바로병원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2020. 12. 2.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이에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시 실업급여 제도,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도 배부하였으며,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8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일, 원)다. 청구인은 2020. 12. 2.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20. 11. 5. 부터 2020. 12. 2. 까지 취업 또는 근로내역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병원이 제출한 급여이체내역에 의하면 2020. 11. 12. 청구인의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병원의 담당자 이○○은 2022. 9.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주 진술서에 “○○○님(청구인)은 2020년 11월 중 3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이에 본인은 일용직 신고와 함께 1일 급여 10만원 3일치분 총 30만원을 ○○○님에게 일용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들에게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취업희망카드 등의 교부를 통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사실(일용직 3일)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반환명령의 의미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서 행정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청구인의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5. 인정사실’의 '가’ 내지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20. 11. 9. 부터 2020. 11. 11. 까지 3일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20. 11. 12.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근로를 일용근로로 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인정 시 신고대상인 취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12. 2.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행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3)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상 반환금액의 적법ㆍ타당 여부가)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3일간 일을 하고 삼십만원을 받았는데, 삼십만원 불법 수급을 이유로 백만원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고, 실업급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만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6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아울러 동 법령의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서 행정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상 반환금액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