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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9.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종교법인 시설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7.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63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박 ○ ○○ 이해관계인재단법인 □□□수녀회○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9.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82. 10월 재단법인 □□□ 수녀회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며,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산하 △△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여, 1999. 8월부터 이 사건 법인 산하 □□□성모원 사무국장, 2012. 12월부터 이 사건 법인 사무국 복지기획국장 등을 거쳐 2015. 2. 1. 자로 '□□□모성의 집1’ 시설장으로 임명된 자이며, 1999. 8. 1. 부터는 이 사건 법인 소속으로, 2015. 2. 1. 부터는 □□□모성의 집 소속으로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경우 □□□모성의 집 시설장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아님을 이유로 2018. 9. 11. 기 취득되어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7.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5. 26.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모성의 집 시설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나, 이 사건 법인과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태기록 작성, 취업규칙 적용, 소정근로시간 적용, 주휴일 적용, 월급 및 연장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용, 연차휴가사용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내부의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업무집행은 이 사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이사장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또한 이 사건의 법인도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을 제외한 이 사건 법인 산하 시설장 11명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동 시설장들은 청구인과 달리 모두 수녀 등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대내외적 으로 사용자로서 역할 또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을 보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 취득되어 있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시킨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모성의 집 시설운영 책임자이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로서 대외적 대표권을 가지며,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조직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 내 직원의 임면제청과 복무 및 징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대표로서 제반회의에 참석하고 총괄적인 결정을 하며, 시설의 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장의 직무에 대한 보수이며, 일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과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서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보면 '시설명: □□□모성의 집, 대표자(법인) 성명: 안○○, 시설장 성명: 박○○’으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면 '단체명: □□□모성의 집’, '대표자 성명: 박○○’으로,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 카드를 보면 '대표자명: 박○○’으로 각각 신고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2015. 2. 1.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모성의 집 시설장으로 임명되었고, 법인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 계약서를 보면, 근로장소 및 직종은 '(재)□□□수녀회 □□□모성의 집, 시설장’이고, 근로시간 및 휴게는 종사시설의 근무기준표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서약서 및 동의서를 보면,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시 해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30일전 사직 통보를 한다는 등의 서약내용과 시간외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포괄임금제 적용, 연차휴가 대체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매월 고정된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 시간외수당, 가족/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법인의 취업규칙을 보면, 그 적용범위는 법인 및 산하 시설 정규직으로 고용된 모든 직원으로 하며(제2조), 법인 소속직원과 시설장 및 사무국장은 법인에서 임용하며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시설장이 임용하고(제16조),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제47조제1항), 직원은 법인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제52조제7호)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주기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에게 □□□모성의 집 업무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시설장 보고서, 업무연락 등), □□□모성의 집 직원의 채용과 임용 및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이 사건 법인 인사규정과 관련 문서 참조). 사.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법인의 대표가 □□□모성의 집과 같은 산하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산하시설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법인의 시설운영위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등 법인의 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된다2아. □□□모성의 집 출근부 및 근무표를 보면, 청구인은 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을 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모성의 집 시설 내 일체의 물품은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모성의 집 시설장으로서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이 사건 법인의 물품관리 및 계약관리규정 제2조). 차.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안○○의 확인서(2019. 5.)를 보면, “□□□모성의 집 시설장 박○○은 채용을 통하여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 기록관리, 취업규칙 적용, 소정근로시간 적용, 휴일 및 휴가적용, 월급 및 연장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휴가사용 등 법인의 이사장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시설장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1)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①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으로부터 2015. 2. 1. 자로 □□□모성의 집 시설장으로 임명받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을 정하였고 실제 이를 준수하며 출근부 또는 근무표에 출근이나 휴가사용 현황을 기록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점, ④ 시설장으로서 주기적으로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점, ⑤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과 임용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뿐이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이 사건 법인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⑥ 업무의 성격과 지위를 볼 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어 보이는 점, ⑥ □□□모성의 집 내의 물품을 관리하는 자일 뿐 시설 내 일체의 물품은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 점, ⑦ 근로자로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점, ⑧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으로 구성된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⑨ 이 사건 법인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⑩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받고 있는 점, ⑪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도 청구인은 채용을 통하여 입사 하였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모성의 집을 대표하는 시설장의 지위에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일부 권한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대표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1982. 10월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로 취업한 이래 전직과 승진을 거쳐 2015. 2. 1. □□□ 모성의 집 시설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99. 8. 1. 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는바, 단지 □□□모성의 집을 대표하는 시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 취득되었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