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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시간강사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2.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4. 청구인에게 행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재결 제168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최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7. 4. 청구인에게 행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7. 12. 31. 근로복지공단을 정년퇴직하고 2018. 1.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2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수급기간 2018. 1. 1.∼ 2018. 9. 21., 구직급여 일액 5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8. 1. 25. 부터 2018. 3. 29. 까지 60일분의 구직급여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재직 중인 2016. 9. 1. 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던 중인 2017. 5. 1. 이 사건 대학교의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학기 중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8. 4. 13.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8. 3. 1. 로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 15.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8. 3. 1. 로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4. 30. 이 사건 대학교에서 3개월 이상 강의를 하였지만 강의시간은 주 5시간, 월 20시간으로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고, 동 강의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7. 4. 시간강사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에 청구인에 대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인 청구인의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6.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8. 12. 26.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재직 시3에도 겸직허가를 받아 2016. 9. 1.∼2016. 12. 31., 2017. 3. 1.∼2017. 6. 30., 2017. 9. 1.∼2017. 12. 31.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퇴직 후에는 2018. 3. 1. 부터 한 학기에 4개월 동안 1주 5시간(월 20시간) 강의를 하고 월 1,16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의를 하였다. 시간강사활동이 3개월 이상이지만 생업 목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 함에도 시간강사가 일률적으로 생업 목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논리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1) 청구인은 35년 이상 장기간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 월 1,168,000원으로서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청구인의 강의활동은 1주 5시간(월 20시간)으로 생업을 보장할 수 없다. 청구인의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된 소득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다. 동 주택에서 매월 평균 약 600만원의 소득(공실률 반영하면 500만원)이 발생하며 이것이 청구인 가족의 생업 수단이다.2) 아울러 청구인의 강사활동은 청구인의 생업 수단이나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재직 시 공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일본 규슈대학에서 2년간 유학ㆍ연구한 결과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받은 수혜를 정년퇴직과 함께 이를 영원히 사장시키기 보다는 후학들에 대한 강의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공익과 봉사차원에서의 활동하는 것이지 결코 생업이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3) 한편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제 2인생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미래목표의 달성을 위한 경력개발 내지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에서의 강사활동을 병행하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 이것이 청구인이나 그 가정의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4)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어 소정급여일수 136일분(소정급여일수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68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제2막 인생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4개월간의 총 강사료는 4,672,000원 으로 같은 기간에 강의를 하지 않고도 받게 되는 실업급여 약 600만원 보다 적으므로 청구인이 생업을 목적으로 강사활동을 하였다면 구태여 강의를 하고도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선택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5)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시간강사는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양태는 ①학위 등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복수의 대학에서 전업으로 시간강사를 하며 생업 수단으로 하는 경우, ②별도의 생업을 위한 소득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1막 인생에서의 실무경력과 연구경험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및 봉사목적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므로 생업 목적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시간강사 모두를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6)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법 규정의 취지를 일탈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그 효력은 없고, 국민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다.7) 생업 목적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8)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규정의 판단을 위하여 시간강사의 사정(생업 목적 가부)을 듣고 그에 따라 대학 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대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확인청구를 하면서 생업 목적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대학교 측에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간강사와의 형평성을 잃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청구인은 2017. 5. 1. 이 사건 대학과 연구교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ㆍ강의ㆍ 자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3. 1. 부터 한 학기(3개월 이상) 동안 1주 5시간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1,168,000원 지급받았다.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강의시간이 비록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시간이 정형화되는 특성상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달리 볼 여지가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6. 9. 1.∼12. 31., 2017. 3. 1.∼6. 30., 2017. 9. 1.∼12. 31. 주 2시간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월 510,400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2018. 3. 1.∼ 6. 30., 2018. 9. 1.∼2018. 12. 31. 주 5시간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월 1,160,800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 총장과 2017. 5. 1. 부터 2018. 4. 30. 까지 무급 연구교수 임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이후 2018. 5. 1. 부터 2019. 4. 30. 까지 무급 연구교수 임용계약을 재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장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된 기간 중 연구에 참여하여 별도의 연구비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에게 해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65호, 2003. 12. 18. 일부개정) 제3조제1항은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18. 7. 3. 개정ㆍ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26호) 제3조 제1항은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법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강사로 근무를 한 것이 생업과는 무관한 취미, 오락, 봉사활동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월 10∼2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의 제공이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그 임금의 많고 적음이나, 해당인의 경제적 형편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산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3324 판결 참조)” 라고, “원고는 자신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액, 국민연금액, 부동산 임대료, 예금이자 등을 합하면 평균소득액이 725만원에 이르며, 원고가 강의를 하는 것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위 대학 경찰과 학생들에게 전수하려는 사회봉사 차원이고 원고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장차 교수로 임용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사회봉사 차원에서 겸임조교수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격자를 판별함에 있어 해당 신청자의 여타 소득이 많은지 여부나 근로제공에 관한 개인적인 목적 내지 당해 근로제공의 경위 등을 중요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예컨대 원고는 여타 소득액이 월 725만원 이지만, 여타 소득액이 전혀 없는 사람이 겸임조교수로 일하여 월 70만원을 받았다면 이를 생업으로 볼 수 있음은 더욱 뚜렷해진다), 앞서 원고를 취업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려한 기준처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 임금액수 등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10누160 판결 참조).”라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2018. 7. 3. 이전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청구인은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18. 7. 3. 부터 적용되었으므로, 2018. 7. 3. 이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보험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근로복지 공단 퇴직 이후 2018. 3. 1. 부터 4개월 동안 1주 5시간(월 20시간) 강의를 한 것은 후학 양성 등 봉사차원에서 한 것이며, 1,168,000원의 강의료는 청구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된 소득은 약 600만원에 이르는 임대소득이므로 생업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시간강사와 관련된 행정해석은 실업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므로 2018. 3. 1.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취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생업을 목적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ㆍ문화적ㆍ 사회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8. 3. 1. 부터 2018. 6. 30. 까지 주 5시간 강의를 하고, 무급이 아닌 그에 대한 대가로 월 1,168,000원을 수령 한바, 이러한 강의료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과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도 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의 제공이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그 임금의 많고 적음이나, 해당인의 경제적 형편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②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격자를 판별함에 있어 해당 신청자의 여타 소득이 많은지 여부나 근로제공에 관한 개인적인 목적 내지 당해 근로제공의 경위 등을 중요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시간강사로 활동한 것이 생업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간강사와 관련된 행정해석 기준이 실업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03. 12. 18.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65호) 제3조제1항이 신설 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지만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당시 대학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아 시간강사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교육인적 자원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이를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지만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에 기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법 규정의 취지를 일탈하거나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한편, 윤○○ 위원은 별도의 소득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1막 인생 에서의 실무경력과 연구경험을 토대로 후학 양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생업의 목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2018. 3. 1.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취득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후학 양성을 위해 활동하는 시간강사 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정지침을 적용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간강사들까지도 고용보험을 적용시켜 역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수 의견을 피력하였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