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채용자격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구직응모한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1.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1.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재결 제162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기 ○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4. 1.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4. 1. 한국□□(주) □□공장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8. 4. 2. ○○지방고용노동청장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4. 9. 부터 12. 4. 까지 총 10차례 실업인정을 받아 226일분의 구직급여 13,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 9. 3. 제6차 실업인정일에 2개의 사업장 (□□□엠주식회사, ㈜□□□에프씨)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하였다고 신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의 구직활동이 형식적 구직활동에 해당됨을 설명한 후 추가로 구직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재취업활동 2회 중 1회로 인정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28일 중 14일분의 구직급여 840,000원만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12. 1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6차 실업인정일인 2018. 9. 3.(실업인정 대상기간 2018. 8. 7.~9. 3.)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엠주식회사 및 ㈜□□□에프씨에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허위로 보고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엠주식회사 및 ㈜□□□에프씨에 지원한 목적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였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비록 청구인이 동일한 날짜에 구직활동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직업심리검사 교육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50%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8. 9. 3. 6차 실업인정신청 시 재취업활동 내역으로 □□□엠 주식회사와 ㈜□□□에프씨의 구인에 응모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엠 주식회사는 아파트전기관리원을 채용하기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과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미보유자이고 1년 이상의 경력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에프씨는 숙박시설 서비스원 채용을 위해 객실관리 교육이수자 또는 1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숙박시설 서비스 무경력자이고 객실관리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았다. 즉, 청구인이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엠주식회사나 ㈜□□□에프씨에서 요구하는 채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에 해당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시행한 직업심리검사는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고용보험법」 제40조, 제4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19호) 제10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1995. 7. 1. 부터 2018. 3. 31. 까지 □□자동차(주), □□인천 자동차(주), 한국□□(주)□□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기능원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자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6. 실업인정일에 참석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통해 1시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인정기준 등에 대해 교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제5차 실업인정일인 2018. 8. 6. 청구인에게 6차 실업인정일을 2018. 9. 3. 로 지정하였고, 6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8. 8. 7. 부터 2018. 9. 3. 까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9. 3. 6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대상기간(2018. 8. 7.~ 2018. 9. 3.) 중 재취업 활동 내역(□□□엠주식회사, ㈜□□□에프씨)을 신고하였고 위 2곳의 구직활동 일자는 2018. 8. 12. 로 동일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8. 8. 12. 인터넷(□□넷)을 이용하여 재취업 활동을 한 2곳 사업장의 구인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미보유자이며 전기관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객실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도 없다. 아. 피청구인은 2018. 9. 3. 청구인에게 재취업활동 일환으로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심리검사에 응하도록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다. 청구인이 심리검사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제4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라고, 제44조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은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으로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10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119호)’ 제10조 제4항제2호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이 호에서 “직업지도등”이라 한다)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에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법원은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 으로써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ㆍ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부산지법 2002. 5. 16. 선고, 2001구 874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6차 실업인정일에 2개의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동 구직활동을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 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심리검사를 지시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해 이를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28일 중 14일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 처분을 한 것이다.살피건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1호)”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령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소정의 실업인정 절차(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도록 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4조,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4조 및 제87조 등). 고용보험법이 이러한 실업인정절차를 두는 이유는 구직급여가 실업기간 중 실업자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실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마’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6차 실업인정일(2018. 9. 3.)에 2곳 사업장 [□□□엠주식회사, ㈜□□□에프씨]에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 □□□엠주식회사는 전기관리원을 채용하고 그 자격조건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과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한 ㈜□□□에프씨의 경우는 숙박시설 서비스원을 채용하고 그 자격조건으로 '객실관리사 교육 이수자’ 또는 '1개월 이상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채용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사 지원하였다. 즉, 청구인의 구직활동은 재취업의 의사 없이 단순히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1이러한 사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