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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7. 10. 청구인에게 한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지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2.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86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황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7. 10. 청구인에게 한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황○○(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소재 □□광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12. 12. 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6. 26.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 노동청장은 김○○이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0. 6. 26.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김○○의 '피보험자성(근로자성) 판단 협조 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김○○은 근로자성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일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청구인 황○○)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주와 가족관계로서 가족기업을 도와 운영하는 관계에 해당될 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2020. 7. 10. 청구인에게 김○○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6.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10.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현수막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김○○을 포함한 디자이너 4명(디자이너는 주문 상담, 디자인 출력, 포장 등의 업무를 함), 가공담당자 1명 및 대표(청구인)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각종 노동관계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청구인은 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5일 계좌이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김○○은 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인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서 근무시간(09시~18시)의 통제를 받으며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또한 김○○은 2014년도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대전청의 검토 결과 근로자로 인정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 405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제 와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사업장이 영세하여 출근부를 비치하기도 번거롭고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직원들에게는 불필요한 업무로 생각되어 출근부는 작성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김○○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동등하게 정해진 출근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출근을 한다. 나. 아래 내용을 보면 김○○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김○○은 근로자로서 본인이 담당하는 디자인 업무수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 3월부터 6개월 과정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단순 판매업의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부부가 공동관리를 할 수 있으나, 현수막 디자이너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김○○은 전문 디자이너인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다.② 업무처리(디자인) 결과 보고서인 업무일지 작성: 김○○은 매일 본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진행한 업무처리 보고서(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순번, 고객명, 자재 구분, 사이즈, 수량,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일지는 출근부를 대체할 만한 자료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③ 근로자로서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이 사건 사업장은 이메일을 통해 작업물(현수막 등)의 디자인 시안을 수ㆍ발신하며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이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면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④ 전ㆍ현직 근로자들 및 거래처의 확인서: 근로자들은 김○○이 사용자인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거래처(△△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에서도 근로자인 김○○팀장에게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현수막 디자인 요청을 하였고, 확인 후 수정 및 출력요청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 김○○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급여이체내역 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출퇴근을 같이 하며 직원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청구인인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동업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현수막을 주문받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표인 청구인과 디자이너, 가공담당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의 명함을 보면 직책이 팀장으로 되어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은 2012. 12. 1. 그의 배우자 김○○과 “현수막 제조(디자인 포함)공정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업무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김○○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매월 5일경 김○○에게 소정의 고정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급여대장 상의 임금액과 실제 김○○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퇴직연금 입금명부 및 □□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를 보면, 김○○의 경우 2012. 12. 1. 입사하고 2015. 1. 27.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퇴직연금을 □□은행에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일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김○○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현수막 등의 고객명, 자재, 규격, 수량, 가격, 결제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 위 '바’와 같이 김○○은 현수막 제작 등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담당자 김○○의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현수막의 시안을 보내고 확인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김○○이 현수막 등을 의뢰한 고객들과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이메일 수ㆍ발신 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 2014. 4. 1. 부터 2014. 6. 30.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복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휴가원 및 복직원을 통해 확인된다. 자. 위 '아’의 김○○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4. 10. 20. 내부 보고된 '사업주의 배우자 근로자성 판단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은 □□광고 대표자 황○○의 배우자이나 근로자성 검토 요청으로 제출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있으며, 실제 김○○은 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다. 차.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2곳과 전ㆍ현직 직원 4명은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수막 디자이너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는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한 행정지침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1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2016. 12. 29.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업무 처리지침).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김○○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인 청구인의 배우자이지만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더 가까운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김○○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즉 근로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①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과 현수막 제조(디자인 포함)공정 및 이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의 직책을 부여받았던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소정의 고정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그 금액이 급여대장 상의 금액과 일치하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점, ③ 위 '5. 인정사실’의 '바’ 및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본인이 담당하였던 현수막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고객명과 제작물 및 결제현황 등이 기록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왔으며, 주문받은 현수막 등과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제작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시안을 보내고 협의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실제 청구인이 현수막 디자인 등 제작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위 '5. 인정사실’의 '아’ 및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2014. 4. 1. 부터 2014. 6.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⑤ 위 '5. 인정사실’의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가입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⑥ 위 '5. 인정사실’의 '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2곳과 전ㆍ현직 직원 4명은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수막 디자이너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과 동거하는 배우자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2. 12. 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2014년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피보험자로 인정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그간 형성되었던 청구인의 보험관계의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