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0.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6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신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운(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20. 3. 28. 정년으로 이직한 후, 2020. 3.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37,575원(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0. 4. 16.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노사의 임금협정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이유로 2020.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9.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0. 9.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9. 3.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할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2008년 처음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었다가, 2016년에 5시간 40분으로, 2018년에 5시간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근무형태와 실제 근로시간은 변경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산업별 노조로서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가 2019. 11. 4. 사용자 측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중앙임금협정서를 각 노조분회에 보내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 노조분회는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납금을 맞출 수 없어 실제 하루 8시간에서 13시간까지 근무하였으며, 현재 지급받고 있는 구직급여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실제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이는 반드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한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9. 11. 14.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동 임금협정을 기본으로 노사가 추가로 협약하여 최종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종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퇴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8. 3. 1. 체결한 임금협정의 기준에 따라 5시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근로기준법 제2조, 제5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상운 분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 노조분회’라고 한다)는 사업장 단위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의 분회이다. 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중 단체교섭 권한 및 체결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제38조(단체교섭 권한)① 본 조합의 위원장은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단, 조합산하 의장은 각급 산하기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② 조합산하 의장은 산하 지부 또는 분회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기구 대표자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기구 게시판에 수임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9조(체결권)①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단체교섭 대표자에게 있으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② 단체교섭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산하 의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 또는 분회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는 그동안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의 대표와 사용자인 서울특별시택운송사업조합의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이하 '중앙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노조분회의 대표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이하 '개별임금협정서’라고 한다)의 기준에 따라 택시운전사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운송수입금, 급여 및 수당 등을 산정하여왔다. 마. 이 사건 사업장 노조분회 대표와 사용자 측 대표가 2018. 3. 1. 체결한 개별임금협정서를 보면,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5시간 주 30시간 월 152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제1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8년 3월 1일 임금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임금협정까지 유효하며 기존의 노사협의 각서 또한 유효하다.“, ”제17조(협정갱신) 본 협정은 향후 중앙교섭에 준하여 노사는 임금협상에 임하기로 한다. 단,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속 유지된다.“라고 되어있다. 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의 대표와 사용자 측 서울특별시택운송사업조합의 대표가 2019. 11. 14.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서를 보면,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이 임금협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사.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2019. 3. 11.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3조(근로시간 및 형태) 1일 2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①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주 30시간, 월 152시간, 2월은 별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은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0호) 제3조제1항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라고, 제2항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중앙임금협정서와 실근로시간 등에 따라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임금협정서에 따라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기 위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6시간 40분)’으로 인정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2) 이 사건 노사는 택시운전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① 2018. 3. 11. 개별임금협정서에는 5시간, ② 2019. 11. 14. 중앙임금협정서에는 6시간 40분, ③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2019. 3. 1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5시간으로 각각 정하였다.3) 먼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임금협정)에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계약이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기준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4) 다음으로 청구인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개별임금협정(2018. 3. 11.)과 중앙임금협정(2019. 11. 14.) 중 무엇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산하 의장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사업장 단위 노조분회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개별임금협정이 체결되어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도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53380 판결).”라고 판시하여 산별노조 사업장 단위 분회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가 체결한 개별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5)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즉,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와 체결한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은 각 사업장 단위의 개별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중앙임금협정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고, 개별 조합원들에게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진 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의미하게 된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의 대표와 사용자 측 서울특별시택운송사업조합의 대표가 중앙임금협정(2019. 11. 14.)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중앙임금협정(2019. 11. 14.)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6)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중앙임금협정(2019. 11. 14.)이 정한 기준에 따라 '6시간 40분’이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0호)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므로 '7시간’으로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