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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9. 10.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65세로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이후의 일용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4.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30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9. 10.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조△△△△△ 소속으로 경기도 남** 백***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2020.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3,415원을 인정받고 2020. 5. 15. 부터 2020. 6. 26. 까지 2차례에 걸쳐 43일분의 구직급여 2,726,8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ⅰ) 최종 이직사업장을 '㈜조△△△△△’, ⅱ)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을 '2019. 12. 31.’, ⅲ)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20. 5. 15. 이전 1개월(2020. 4. 15.~2020. 5. 14.) 동안 총 15일간 일용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0.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2,726,860원, 추가징수금액 2,726,860원, 합계 5,453,720원)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2.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8여 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현장에서 일이 마무리되었고,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20. 5. 1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문제가 발견되어, 이 사건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과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⑦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란에 '2019.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같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2020. 4. 15. ~ 2020. 5. 14.)에 근로한 날이 아래와 같이 10일 미만(총 0일 근무)임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처분 및 결정의 근거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2020. 5. 15.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담당자(30번 창구)가 청구인에게 “어느 현장에서 언제까지 일했으며, 또한 왜 그만 두었느냐?”라고 물어 청구인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보며, 업무를 몰라 옆에 남편이 같이 있었음) 경기도 남** 호** 아파트 건설현장(조△△△△△)에서 2020. 5. 12.1까지 일을 하였으며, 현장 일이 끝나 그만두었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담당자는 전산조회를 한 결과, “이○○씨는 65세가 넘어 2019. 12. 31. 까지만 수급기간이 되며, 이 기간 중 매달 연속하여 1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20여분 간 체크를 한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말하였다.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⑦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란에 '2020. 5. 12.’로 기재하려고 '2020’까지 적었으나, 담당자가 '2019. 12. 31.’로 기재하라고 하여, '2020’을 지우고 다시 '2019. 12. 31.’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보면 지운 표시가 남아있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상단 여백을 보면, '일용 12. 31. OK’라고 담당자가 기재한 사실도 있다. 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⑮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간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란에 청구인은 2020. 5. 12. 까지 일하였기 때문에 '[○] 아니오(10일 이상)’에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에 기재한 '아니오’에 두줄을 긋고 '예’라고 다시 쓰여져 있고, 또한 '[ ]아니오(10일 미만)’란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필체가 아니다. 청구인의 필체는 기울어져 있으나 다시 쓴 글씨체는 바로 서 있으며, '[○]의 경우 청구인은 시계방향으로 치나 다시 친 [○]는 그렇지 않다. 마. 청구인은 2020. 5. 15. 당시 담당자에게 2020. 5. 12. 까지 일했다고 분명히 말했으므로 담당자는 전산자료를 체크하고 청구인이 최종 근무한 ㈜조△△△△△에 연락하여 최종 일한 날짜를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담당자는 청구인이 65세 이상이 되어 2019. 12. 31. 까지 수급기간이 된다는 것에 집착을 하다보니, 청구인이 2020. 5. 15.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2020. 5. 12. 까지 일하였다고 말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음에도 수급대상자로 잘못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한달 후에 신청하라고 한마디만 하였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한달 후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전혀 차이가 없다. 즉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고지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이 ㈜조△△△△△의 부장에게 확인하니, 일용근로자는 현장에서 한 달간 출퇴근 관리부만 가지고 있다가, 월말에 본사로 보내면 전산입력을 한다고 한다. 통상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마지막 일한 날을 신고하면,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전산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에 전화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고 고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에서는 단 한 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20. 8. 20. 경 당시 담당자(26번 창구)가 청구인 및 ㈜조△△△△△ 부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씨가 마지막 일한 전산등록 날짜를 체크해보니 2020. 5. 2. 까지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5. 2. 하루만 전산등록 기록을 삭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청구인과 ㈜조△△△△△ 부장은 사실대로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까지 근로를 하였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교육자료 및 담당자의 안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업급여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담당자가 “언제까지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아 사실대로 “2020. 5. 12. 까지 일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정수급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2020. 5. 15. 당일 당초 교육시간이 11:00였으나 10:00경 긴급 교육소집을 하여 코로나로 인한 급변 사정으로 인해 동영상 교육 없이 팜플랫 교육자료만 주며 집에 가서 보라고 하였다. 아.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주어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확인서」에 대해 한마디 설명도 없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고 하여 청구인은 내용도 모르고 읽을 겨를도 없이 받아 적었다. 당시 청구인 뒤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자. 청구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여자로서 8여 년간 어렵게 일을 해오다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난생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의 의견은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속이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은 분명히 담당자에게 2020. 5. 12. 까지 일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거짓 신고를 할 이유도 사실도 전혀 없었다(남편 옆자리 배석).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당초 청구인이 표시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고쳐 쓴 것에 대해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이 문제되자 당시 관련 담당자가 청구인과 ㈜조△△△△△ 부장에게 전화하여 전산자료의(5. 2. 근로내역) 삭제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당시 지금 대상자가 되지 않으니 한달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고지를 하였다면 전산자료 삭제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필요성도 그렇게 한 사실도 전혀 없다. 2020. 5. 15.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2020. 5. 12. 까지 일을 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기재까지 하였다.본 문제의 핵심은 동 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고지의무를 통해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의 경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니, 한달 후 다시 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들은 사실이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대로 말하였는데 담당자가 청구인을 수급자격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부정수급 조사관은 담당자(26번 및 30번 창구)를 대면 조사하면 곧바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사실관계를 속이고 거짓 신고를 하여 부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기에 기수령액 2,726,850원과 배액을 합한 총 5,453,72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가 왔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 그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조사관과 만나 과연 청구인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심사청구 시에도 서면으로 담당자와의 대면기회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서를 수령하고 피청구인 부정수급 조사관을 만나 당시 담당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뒤집어쓴다고 말하였다.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국민이 거짓신고를 하여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매도하고 인권을 무시하였다. 지금 재심사청구 중인데도 기수령액의 배액을 반환하라는 메시지(1회) 및 우편통지(2회)가 와서 청구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청구인은 난생 처음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으며 현재 모든 국민이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도 실업상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자금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아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니 신청하라고 하여 12월 초에 신청하여 2021. 1월 대상자로 지정되어 많은 힘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청구인과 같은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 담당자(26번 및 30번 창구)와 대면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당시 담당자와 대면하여 소명기회를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5일간 근로한 내역이 있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인 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총 2,726,86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0. 5. 15.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고용보험시스템의 중복수혜 현황 및 사업장이 제출한 노무비명세서 및 입출금내역을 확인해 본 바, 청구인은 2020. 4. 15. 부터 2020. 5. 14. 까지의 기간 동안 15일의 일용근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무려 15일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참고로 고용보험시스템상 확인되는 2020. 5. 2. 까지만 15일간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인 2020. 5. 12. 까지 근로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실업급여 교육자료 및 담당자의 안내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이직일을 2019. 12. 31. 로 기재하라고 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이직일을 2019. 12. 31. 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수급자격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ㆍ수정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수급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청구인이 수급자격을 신청할 2020. 5. 15. 당시 고용보험시스템상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근로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던 날은 '2019. 12. 31.’로 확인되며, 이에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상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최종 근로일(2019. 12. 31.)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최종 이직일이 맞는지 확인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5일간 근로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급자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직일을 2019. 12. 31. 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 마.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만 65세가 되기 전 취업하여 성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 재이직 후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만 65세가 되기 전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 5. 10. 만 65세가 되었으나, ㈜조△△△△△에서 2019. 12. 31. 까지 고용이 유지되었기에 피청구인은 2019. 12. 31. 을 청구인의 만 65세가 되기 전의 최종 이직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바. 또한 수급자격 담당자가 청구인이 만 65세가 되기 전 청구인의 최종이직일(2019. 12. 31.)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을 안내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급자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직일을 2019. 12. 31. 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 사. 청구인은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2020. 5. 12. 까지 근로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0. 5. 15. 작성하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2020. 4. 15.~2020. 5. 14.) 근로한 날을 '0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수급자격 담당자의 고지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청구인은 수급자격 담당자의 안내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확인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같이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피보험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수급자격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ㆍ수정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20. 5. 15.’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대상기간 '2020. 4. 15.~2020. 5. 14.’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작성을 안내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근로 제공일’ 및 '근로 제공일을 표시하는 달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으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스스로 작성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자. 따라서 수급자격 담당자의 안내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의 사실을 전체의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0조, 제43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에서 일용근로한 내역(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발간 「실업급여 업무편람」을 보면,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65세 이후 재취업하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자격 여부 판단”이라고 되어 있다.2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총 15일간 일용근로를 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조항의 적용기간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와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의 조항은 적용을 제외하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1954. 5. 10. 생으로 2019. 5. 10. 에 65세가 되지만,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이 되었으므로 2019. 12. 31. 까지 실업급여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청구인은 2020. 3. 2. 부터 2020. 5. 2. 까지도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기간의 일용근로는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고, 이후 10일 이상의 근로공백이 없다면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음['실업급여 업무편람’ 및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관련 보완지침(2013. 6. 3. 고용보험기획과)’]2) 청구인이 실업한 날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즉 실업의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은 제40조제1항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제5호 가목)’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제5호 나목)’를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위와 같이 일용근로일수가 적거나 연속되지 않는 경우를 설정하고 이를 실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2019. 12. 31. 근로를 한 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0. 1. 15. 부터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실업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3)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이 되는 이직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5. 인정사실’의 '나’를 보면, 청구인은 65세 이후 2019. 12. 31. 까지 일용근로를 하다가 2020. 3. 1. 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며, 2020. 3. 2. 부터 2020. 5. 2. 까지 다시 일용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2019. 12. 31. 까지의 일용근로’로 해야 할지, '2020. 5. 2. 까지의 일용근로’로 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1)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조항의 적용기간’에서 본 바와 같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는바, 청구인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2020. 3. 2. 부터 2020. 5. 2. 까지의 일용근로는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적용 제외기간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2019. 12. 31. 까지의 일용근로’를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2. 31. 까지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 조항의 적용을 받고 고용보험법상 실업한 날은 2020. 1. 15. 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20. 5. 15. 당시 고용보험법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이후의 일용근로(2020. 3. 2.~2020. 5. 2.)를 기준으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법 제40조제1항제5호)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