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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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전자서명 가능한가요?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2-22
○ 전문기관은 규칙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안전 ㆍ 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 ㆍ 보건관리상태 ,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 ㆍ 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업주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등을 통해 안전보건상태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고 동 보고서에 따라 개선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수 있다면 해당 기기를 통해서도확인(서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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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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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도 개인계좌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7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은- 금융거래제한 대상자가 고용24에등록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대상 확인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계좌개설 은행 담당자에게 발급 등 처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계좌정보 수정 후 훈련장려금 지급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명의 예금계좌로의 훈련장려금 지급은- 훈련생 본인의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예금계좌 압류(지급정지 포함)가 우려되어 가족계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 입증하도록 한 후 상담결과에 따라 가족계좌 이용여부 결정되며- 훈련장려금은 훈련생 예금계좌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금계좌(통장) 압류(지급정지 포함)로 사실상 훈련장려금 수령이 곤란하여, 안정적인 훈련참여가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족(직계존비속)명의 계좌입금이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이 요청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412
실업급여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당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예시) 2022.5.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2022.5.7.까지 7일간은 대기기간이고 실제 실업급여는 2022.5.8.부터 산정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이 경우 7일분이 소멸되어 손해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7일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8일째부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120~270일)을 산정하여 보장받게 됩니다.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2022.5.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면 2주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15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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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최대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최대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414
연장급여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원격대학 제외)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이나,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41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인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1-11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파견근로자:'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파견법 제35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의 여부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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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요비용의 사용 여부(출장비, 업무수당)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의 경우 동 고시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임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내부 규정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7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록일 · 2022-09-07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승인 단계기업운영기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으로 사전 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운영기관기업: 운영기관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해당 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보완필요시 연장 가능)- 2단계: 기업의 청년채용 단계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운영기관은 채용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기업에 승인. (보완필요시 연장 가능) - 3단계: 지원금 신청 지급 단계기업운영기관: 청년의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1회차 장려금을 신청.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도과시 지원 제외)운영기관고용센터: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지원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고용센터기업: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해야함. (보완필요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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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분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5/40) + 150만원 x ((40-20-5)/40)) = 812,500원[참고사항]○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모성보호)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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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축제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근태관리)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러 관리.(초과 근로 제한) 출근 또는 퇴근기록이 누락 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하지 않음.(임금 지급)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해야함.(단축 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1개월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일 때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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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방한복 등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핫팩, 발열조끼(핫조끼) 등은 근로자 보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되나,방한복방한화방한모귀마개귀덮개 등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을 현장 내에서 이전설치 하는 비용과 안전보건 관계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자용 특정유니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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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27
이직확인서란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서류로 이때의 " 이직(離職) ""이란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등 실업급여의 핵심적 사항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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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점검표(채석, 시설관리,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07-21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업종별 자율진단표 및 자율점검표를 안내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의 경우 소속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424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일액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21년 말까지의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60,120원)
425
병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의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병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사용할 연차휴가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사업장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인정해 주어야 처리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병가가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급여에서 병가 사용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있으며, 1주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일정한 일수의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경우, 병가사용 일수에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26
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회사측에서 신고해 줄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기 지급된 금액과 추가징수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427
EPC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통합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8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기간도 취업경험으로 인정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08
네, 취업경험으로 인정합니다.현행 법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도 취업경험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4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분류 · 산업안전
등록일 · 2022-06-2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자체실시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제1항제3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790,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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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시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11-22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의미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및 그 금액을 기재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작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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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한 경우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부당해고
등록일 · 2021-09-17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확인의 소를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소송) 확정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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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사건(진정, 고소 등)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고용노동청(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진정 등 민원접수 근로감독관 사건 배정 사건 조사(당사자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 조사, 현지출장조사, 참고인조사 등) 법 위반사실 확인시 시정 지시 시정지시 이행 또는 법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행정종결(내사종결)*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때 신고인의 소재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전 신고인이 취하의사를 표시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