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의 경우 동 고시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임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내부 규정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