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09-07
공식 답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승인 단계기업운영기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으로 사전 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운영기관기업: 운영기관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해당 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보완필요시 연장 가능)- 2단계: 기업의 청년채용 단계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운영기관은 채용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기업에 승인. (보완필요시 연장 가능) - 3단계: 지원금 신청 지급 단계기업운영기관: 청년의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1회차 장려금을 신청.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도과시 지원 제외)운영기관고용센터: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지원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고용센터기업: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해야함. (보완필요시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