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5/40) + 150만원 x ((40-20-5)/40)) = 812,500원[참고사항]○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모성보호)에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