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축제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근태관리)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러 관리.(초과 근로 제한) 출근 또는 퇴근기록이 누락 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하지 않음.(임금 지급)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해야함.(단축 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1개월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일 때 장려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