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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핫팩, 발열조끼(핫조끼) 등은 근로자 보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되나,방한복방한화방한모귀마개귀덮개 등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을 현장 내에서 이전설치 하는 비용과 안전보건 관계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자용 특정유니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