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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인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1-11

공식 답변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파견근로자:'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파견법 제35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의 여부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