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최대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최대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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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최대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최대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