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실업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당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예시) 2022.5.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2022.5.7.까지 7일간은 대기기간이고 실제 실업급여는 2022.5.8.부터 산정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이 경우 7일분이 소멸되어 손해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7일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8일째부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120~270일)을 산정하여 보장받게 됩니다.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2022.5.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면 2주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15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