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07-1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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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