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2022-12-22
공식 답변
○ 전문기관은 규칙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안전 ㆍ 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 ㆍ 보건관리상태 ,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 ㆍ 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업주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등을 통해 안전보건상태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고 동 보고서에 따라 개선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수 있다면 해당 기기를 통해서도확인(서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