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의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병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사용할 연차휴가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사업장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인정해 주어야 처리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병가가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급여에서 병가 사용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있으며, 1주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일정한 일수의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경우, 병가사용 일수에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