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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회사측에서 신고해 줄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기 지급된 금액과 추가징수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