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