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08
공식 답변
네, 취업경험으로 인정합니다.현행 법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도 취업경험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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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취업경험으로 인정합니다.현행 법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도 취업경험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