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산업안전
2022-06-23

공식 답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자체실시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제1항제3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790,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