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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사건(진정, 고소 등)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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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청(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진정 등 민원접수 근로감독관 사건 배정 사건 조사(당사자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 조사, 현지출장조사, 참고인조사 등) 법 위반사실 확인시 시정 지시 시정지시 이행 또는 법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행정종결(내사종결)*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때 신고인의 소재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전 신고인이 취하의사를 표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