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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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361
발주자가 안전난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산정해야하는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62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2항제가목의 사용불가내역에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발판의 경우 노동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불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발판 또한 승강기 골조작업 시 노동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발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63
앞서 참여한 훈련과정을 재수강 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6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계좌 유효기간 내 2년 이내에서만 동일유사훈련 수강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로 인해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재수강 가능합니다.
36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 시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업주의 유급의무 기간인 1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65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가입자격
등록일 · 2021-09-17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자■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가능
36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직 여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2-22
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가 분리발주에 따라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을 보고, 분리 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다. 귀 질의와관련하여 A공사와 B공사가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업체가 시공하고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현장이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B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여 동일한 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사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67
휴업수당을 적게 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전일, 부분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2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368
외국국적(H-2) 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은 사업장에만 취업할 필요는 없으며 자유로이 사업장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선을 하는 자 또는 기관에서 알선을 명목으로 동포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369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퇴사했던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지원되지 않습니다.(동일사업주 및 이전 사업장과 사업상 관련있는 사업주 모두 해당)
370
재취업 신고 의무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난 이후에 취업을 하셨다면 별도의 취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71
2023년에도 2022년과 같이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인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1-21
가급적과정을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재로는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수요가 많으면 추가 개설 가능성은 있으며 추가 개설할 경우 공지하겠음
372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데,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인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기록물 정보화형), 기업의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빅데이터 활용형)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유형 및 예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침' 참고
373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된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37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철도?궤도 신설공사)
분류 · 산업안전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5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6-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음(산재예방지원과-444, 2021.9.8.)
376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06-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산업안전과-2861, 2018.7.3.)
377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분류 ·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19.1.31)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 등을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동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림(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9.17.)
378
800억원 미만인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800억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최초 예정가격이 80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별표1의3이 아닌 공사금액 800억 이상의 요율을 증액된 대상액에 바로 적용하여 재계상하시면 됩니다.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379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합산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이 최종 이직사업장에서6개월만 고용되었다면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 되는지 사업장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80
휴게실 냉난방 기능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2022-11-2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설에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냉난방 시설은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선풍기, 난방기, 전기매트(장판) 등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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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에 유·사산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곧바로 종료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8-25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근로자는 유사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적용예시) 22.1.1.~8.31.까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가22.5.10. 유사산하여 5.15.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6.10. 근무개시일을 지정한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개시일 전날까지인 21.1.1.~21.6.9.임
382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동 마스크 구매 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8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 원격근무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4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분류 · 고령자고용지원금
등록일 · 2022-08-17
22.1월 시행된 지원금으로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