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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동 마스크 구매 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