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기타
2021-09-17

공식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 시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업주의 유급의무 기간인 1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