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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공식 답변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계좌 유효기간 내 2년 이내에서만 동일유사훈련 수강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로 인해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재수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