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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발주자가 안전난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산정해야하는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