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령이 3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6년이라면 210일을 받을 수 있고, 연령이 5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2년이라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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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령이 3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6년이라면 210일을 받을 수 있고, 연령이 5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2년이라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