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실업자를 사업주가피보험자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사업주)지원금 신청 (센터)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센터)지원금 지급 ※참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이수 면제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후) 취업희망풀에 자동등록되나, 이후 취업하였다가 재실업한 경우에는 취업희망풀에 재등록되지는 않음 이 경우 취업희망풀에만 등록되지 않을 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는 이수 사실이 유효하므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에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