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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1.15.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7.14.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2.1.14.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