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2022-12-22
공식 답변
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가 분리발주에 따라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을 보고, 분리 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다. 귀 질의와관련하여 A공사와 B공사가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업체가 시공하고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현장이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B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여 동일한 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사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