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2022-06-23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음(산재예방지원과-444,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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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음(산재예방지원과-444, 20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