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