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2022-06-2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산업안전과-2861,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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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산업안전과-2861,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