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2022-07-1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19.1.31)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 등을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동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림(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