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합산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이 최종 이직사업장에서6개월만 고용되었다면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 되는지 사업장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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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합산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이 최종 이직사업장에서6개월만 고용되었다면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 되는지 사업장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