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아보카도
/
재취업 신고 의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난 이후에 취업을 하셨다면 별도의 취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02
2023년에도 2022년과 같이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인지?
03
외국국적(H-2) 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