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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2021-09-17

공식 답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은 사업장에만 취업할 필요는 없으며 자유로이 사업장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선을 하는 자 또는 기관에서 알선을 명목으로 동포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