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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퇴사했던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지원되지 않습니다.(동일사업주 및 이전 사업장과 사업상 관련있는 사업주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