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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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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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면접 중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는데, 해당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확인서상 구직등록 여부(채용일전 1년이내)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임이 확인되는 구직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확인서는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유급 휴업, 휴직의 경우 1인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사업주가 휴업,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금품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483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되는것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수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시간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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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06-21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원청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계수급인 A(200억원), B(160억원)는 각각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원청은 A와 B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1,44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이 경우 A와 B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음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반드시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있을 것으로 보여짐(산업안전과-3105,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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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에 참조할 매뉴얼은 없는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8-2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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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될 수있습니다.
487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22년 기준 549,6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며,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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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변경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번호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계좌번호)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 시 변경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단계[실업인정정보] 신청서 지급계좌번호변경※본인명의 계좌에 한정되며,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등록(우리은행,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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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신설 규정의 ‘방호구역등’은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네 맞습니다. 신설 규정에서는 적용대상을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포함한 방호구역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하여 화재발생 시 소화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첨부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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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가능한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대부분 고가이고 작업효율 향상 등 목적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여 구입·임대비의 20% 이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추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액 대비 한도를 제한(총액의 10% 내)하였습니다.
49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2.5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6-08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2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있었습니다. 또한, 제정 이후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유지ㆍ증진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예방조치를 꾸준히 마련하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의무의 신설 및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반영함으로써 그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법령의 조문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이렇듯 고도화된 법령의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한 해석 요청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각 과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며, 각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실효적인 법령 해석을통한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치주의 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그간의 법령 관련 질의 및 해석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이를총괄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2021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하고, 특히 전부개정법령 시행이후 신설된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추가 반영한 총괄적 질의회시집을 발간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이 질의회시집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2022년 5월산업안전보건본부
492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몇 번까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합니다. (재고용 전 사업장 변경 횟수와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 횟수는 각각 구분하여 산정)또한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기존에는 근로자 귀책인지 사업주 귀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했으나, '09.12.10부터는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493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가동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지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의 사업주는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는 설비
494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1판)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7-25
□ 직무교육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 *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 20.9.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 22.6.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 22.6.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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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96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2022-07-21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497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498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49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참여/청약신청
등록일 · 2021-09-17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가입절차 워크넷-참여신청(청년, 기업 워크넷)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지원협약 체결 (기업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 (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청년,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 (청년,기업 중진공)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기업 최초 채용시: ~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청년 청년은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청년공제가입
500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사업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08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금액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법규(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신고의무는 없으나수당 수급의 적법성 여부 판단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신고하여 확인받도록 안내합니다.또한,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 등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수급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501
헤드랜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50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신중년 적합직무
등록일 · 2021-09-27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503
경비직으로 야간작업을 하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이라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야간작업판단시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업무 준비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근무시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는 계속적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깨어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누적, 회복 부족 등으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야간작업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시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인 야간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고
504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3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1684, 20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