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08
공식 답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금액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법규(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신고의무는 없으나수당 수급의 적법성 여부 판단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신고하여 확인받도록 안내합니다.또한,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 등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수급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