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1-09-27
공식 답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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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