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건관리
2022-07-2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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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