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답변
□ 직무교육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 *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 20.9.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 22.6.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 22.6.3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