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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가동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근로자보건관리
물질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의 사업주는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는 설비